※가산규정이 적용되는 일시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함.
심야 가산 : 22시~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30% 가산
일요일 가산 : 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30% 가산유급휴일 가산 : 『근로기준법』에 따른 유급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% 가산
근로자의 날 가산 : 『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% 가산※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일요일, 유급휴일, 근로자의 날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.
※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산(심야 가산)은 적용하지 않음.※ 월 이용 한도액(공단 부담 85% + 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